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915102811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수정일
- 2025112719210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