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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15102811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210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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