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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구글 폼)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_작성예시.pdf] 셀 색 표기된 부분 기재해 주시고,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직인만, 협약서에는 간인과 직인 날인 부탁드립니다. 위 예시 참고하시어 협약서는 2장을 덧대어 간인, 상단에는 저희 센터 직인이 들어가므로 아래쪽에 간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 필요 서류 안내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 고유번호증의 경우, 고유번호증과 설치신고증(설립 연도 확인용) 모두 필요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가입자명부 아님, 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본) 3. 기업 명의로된 통장 사본 (기업명으로 등록된 통장) 서식 6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기관 (수행기관)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기업 개요 기관(기업)명 ex.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대표자 성명 ex.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ex. 123-55-45678 주요 사업 ex.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설립연도 담당 부서 ex. 경영지원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성명 ex. 성춘향 담당자 직위 ex. 대리 전화번호(팩스번호) ex. 054-441-1313(054-441-1314) 전자우편 주소 ex. k_dscjob#daum.net 주사무소 소재지 ex.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366 모집 사항 모집 직종 ex. 제조, 사무, 생산관리 인원 근무 조건 월 급여 ex. 200만 원 이상 참여 기간 . . . ~ . . . ( 개월) 형태 ex. 주 5일 시간 ex. 09:00 ~ 18:00 자격 요건 등 사업 참여 이후 계속 고용 예정 인원(비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ex. 홍길동 & 직인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2. 사회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홍길동 & 직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격 여부 심사 ▶ 승인 사업 수행 ◀ 통보 ◀ [별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참여기업용) 참여기업 개요 사업장명 ex. 경북고용성 장지원센터 대표자명 ex.홍길동 업종 ex. 제조 업 사업자등록번호 ( 122 - 55 - 12345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필수 정보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전화번호 ex. 054-441-1313 팩스번호 ex. 054-441-1314 설립연도 ex. 2023 담당부서 ex. 경영지원 담당자명 ex. 성춘향 담당자 연락처 e x . 010-123 4-5678 사업내용 사업연도 참여기업 사업장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부서배치 및 참여인원 운영계획 직무교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모집사항 실시인원 인턴 (명) 세대통합형 (명) 모집연령대 모집직종 근무지역 자격사항 서식 8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 기업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 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다. ② “갑”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 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 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 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 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 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 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 액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 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③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 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 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 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현장실 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 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 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 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 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 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 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 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 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 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 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 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고용) ① “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 속고용 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 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①“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일반형 또는 세대 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 취업지원금(18 ž 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 ž 24・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계획, 약 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운영안 내,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년 월 일 (갑)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손 창 락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2026년_직종분류표.pdf] [부록] 직종 분류표 113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0 경영 ・ 사무 ・ 금융 ・ 보험직 01 관리직 (임원 ・ 부서장) 011 의회의원 ・ 고위 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11 의회 의원 제외 0112 고위 공무원 및 정당 ・ 특수 단체 임원 제외 0113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제외 012 행정 ・ 경영 ・ 금융 ・ 보험 관리자 0121 정부 행정 관리자 제외 0122 경영 지원 관리자 0123 마케팅 및 광고 ・ 홍보 관리자 0124 금융 및 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31 연구 관리자 0132 교육 관리자 0133 법률 ・ 경찰 ・ 소방 및 교도 관리자 제외 0134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0135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0136 문화 ・ 예술 관련 관리자 0137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014 미용 ・ 여행 ・ 숙박 ・ 음식 ・ 경비 ・ 청소 관리자 0141 숙박 ・ 여행 ・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42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0143 환경 ・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제외 015 영업 ・ 판매 ・ 운송 관리자 015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0152 운송 관련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016 건설 ・ 채굴 ・ 제조 ・ 생산 관리자 0161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0162 전기 ・ 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0163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0169 기타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14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02 경영 ・ 행정 ・ 사무직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11 정부 행정 전문가 제외 0212 행정사 022 경영 ・ 인사 전문가 0221 경영 및 진단 전문가 0222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023 회계 ・ 세무 ・ 감정 전문가 0231 회계사 제외 0232 세무사 제외 0233 관세사 0234 감정 관련 전문가 제외 024 광고 ・ 조사 ・ 상품 기획 ・ 행사기획 전문가 0241 광고 및 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 전문가 0244 행사 ・ 전시 및 회의 기획자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51 조세 행정 사무원 제외 0252 관세 행정 사무원 제외 0253 병무 행정 사무원 0259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제외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61 경영 기획 사무원 0262 영업 및 마케팅 사무원 0263 인사 및 노무 사무원 0264 교육 및 훈련 사무원 0265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0266 감사 사무원 027 회계 ・ 경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 무역 ・ 운송 ・ 생산 ・ 품질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 0283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 0284 자재관리 사무원 0285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0289 기타 운송 및 무역 사무원 029 안내 ・ 고객상담 ・ 통계 ・ 비서 및 0291 안내 ・ 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부록] 직종 분류표 11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기타 사무원 0292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0293 통계 ・ 데이터 관련 사무원 0294 비서 0295 전산 자료 입력원 0296 속기사 0297 자원봉사 관리원 0299 기타 사무 지원 종사원 03 금융 ・ 보험직 031 금융 ・ 보험 전문가 031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0312 자산 운용가 0313 금융 및 보험 상품 개발자 0314 증권 및 외환 딜러 0315 손해 사정사 0319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 보험 사무원 0321 은행 사무원 0322 증권 사무원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4 출납 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033 금융 ・ 보험 영업원 0331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 ・ 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 ・ 사회과학 연구원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 ・ 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 ・ 통신공학 기술자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16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41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2 정보 보안 전문가 1349 기타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51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1352 데이터 분석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61 정보 시스템 운영자 1362 웹 운영자 137 통신 ・ 방송송출 장비 기사 1370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 ・ 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건축 ・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 기술자 1405 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1406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 ・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152 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1 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 및 재료공학 시험원 153 전기 ・ 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부록] 직종 분류표 11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1533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4 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 에너지 ・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1 가스 ・ 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1553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신재생에너지 시험원 1555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6 환경공학 시험원 1557 산업보건 및 산업환경 관리 기술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 소방 ・ 방재 ・ 산업 안전 ・ 비파괴 기술자 1581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 ・ 방재 및 산업안전 시험원 1584 산업안전 및 산업위험 관리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91 제도사 1599 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 ・ 법률 ・ 사회복지 ・ 경찰 ・ 소 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11 대학 교수 제외 2112 대학 강사 제외 212 학교 교사 2121 중 ・ 고등학교 교사 제외 2122 초등학교 교사 제외 2123 특수교육 교사 제외 118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2129 기타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30 유치원 교사 214 문리 ・ 기술 ・ 예능 강사 2141 외국어 강사 2142 문리 강사 2143 정보통신기술 강사 2144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145 간호조무 및 요양보호 강사 2146 자동차 운전 강사 2147 예능 강사 2148 학습 ・ 교구 관련 방문강사 2149 기타 문리 ・ 기술 및 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151 장학관 ・ 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제외 2152 대학 교육 조교 2153 교사보조 및 관련 종사원 2159 기타 교사보조 및 아동돌봄 종사원 22 법률직 221 법률 전문가 2211 판사 및 검사 제외 2212 변호사 제외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제외 2214 변리사 제외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제외 222 법률 사무원 2220 법률 관련 사무원 23 사회복지 ・ 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 관련 상담사 2315 시민사회 활동가 제외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21 보육교사 2322 보육 관련 시설 돌봄 종사원 2329 기타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331 성직자 제외 [부록] 직종 분류표 1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233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제외 24 경찰 ・ 소방 ・ 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401 경찰관 및 수사관 제외 2402 소방관 제외 2403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제외 25 군인 250 군인 2501 영관급 이상 장교 제외 2502 위관급 장교 제외 2503 준사관 제외 2504 부사관 제외 2509 기타 군인 제외 3 보건 ・ 의료직 30 보건 ・ 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11 전문 의사 제외 3012 일반 의사 제외 3013 한의사 제외 3014 치과의사 제외 302 수의사 3020 수의사 제외 303 약사 및 한약사 3031 약사 제외 3032 한약사 제외 304 간호사 3040 간호사 305 영양사 3050 영양사 306 의료기사 ・ 치료사 ・ 재활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8 언어 및 청각능력 재활사 3069 기타 치료 ・ 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 보건 ・ 의료 종사자 3071 응급 구조사 3072 위생사 3073 안경사 3074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3075 간호조무사 3076 환자안전 관리사 120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3077 수의사 보조원 3078 안마사 3079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 예술 ・ 디자인 ・ 방송 ・ 스포츠직 41 예술 ・ 디자인 ・ 방송직 411 작가 ・ 통번역가 4111 작가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4113 출판물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20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413 학예사 ・ 사서 ・ 기 록물관리사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414 창작 ・ 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41 화가 및 조각가 4142 사진기자 및 사진사 41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4144 국악 및 전통 예능인 4145 지휘자 ・ 작곡가 및 연주가 4146 가수 및 성악가 4147 무용가 및 안무가 4149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415 디자이너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16 연극 ・ 영화 ・ 방송 전문가 4161 감독 및 기술 감독 4162 배우 및 모델 41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4164 촬영기사 4165 음향 및 녹음 기사 4166 영상 ・ 녹화 및 편집 기사 416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4168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4169 기타 연극 ・ 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부록] 직종 분류표 12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417 문화 ・ 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171 공연 및 시각예술 기획자 4172 영화 및 음반 기획자 4173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42 스포츠 ・ 레크리 에이션직 420 스포츠 ・ 레크리에 이션 종사자 4201 스포츠 감독 및 코치 4202 직업 운동선수 4203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420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외 4205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제외 4209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 5 미용 ・ 여행 ・ 숙박 ・ 음식 ・ 경비 ・ 청소직 51 미용 ・ 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11 이용사 5112 미용사 5113 네일 관리사 5114 피부 및 체형 관리사 5115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5119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512 결혼 ・ 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21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122 혼례 종사원 5123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5124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제외 5129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5131 반려동물 훈련사 및 행동 상담사 5132 반려동물 관리 종사원 52 여행 ・ 숙박 ・ 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11 여행 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관광 서비스 종사원 522 항공기 ・ 선박 ・ 열차 객실승무원 5221 항공기 객실 승무원 5222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122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30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조건부 제외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240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11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5316 바텐더 5317 음료 조리원 5318 단체급식 조리사 5319 기타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321 패스트푸드 준비원 5322 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5323 주방 보조원 5329 기타 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54 경호 ・ 경비직 541 경호 ・ 보안 종사자 5411 경호원 제외 5412 청원경찰 제외 5413 시설 및 특수 경비원 제외 5414 보안 관제원 제외 5419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제외 542 경비원 5420 건물 관리원 제외 (조건부 허용)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 ・ 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501 요양보호사 제외 5502 간병인 제외 5503 노인 돌봄 종사원 제외 5504 장애인 돌봄 종사원 제외 5505 육아 도우미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 종사자 5611 건물 청소원 제외 5612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제외 5613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제외 (조건부 허용) [부록] 직종 분류표 12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5614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제외 (조건부 허용) 5619 기타 청소 관련 종사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21 세정원 5622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31 구두 미화원 5632 세탁원 및 다림질원 5633 가사 도우미 제외 564 검침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564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5642 자동판매기 관리원 564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5644 검표원 5645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564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6 영업 ・ 판매 ・ 운전 ・ 운송직 61 영업 ・ 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2 기술 ・ 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외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6131 자동차 영업원 6132 제품 영업원 제외 6139 기타 영업원 614 텔레마케터 6140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6151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6152 상점 판매원 6153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6154 온라인 쇼핑 판매원 제외 6155 상품 대여원 6156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제외 6157 방문 판매원 제외 6158 주유원 124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61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6162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171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617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62 운전 ・ 운송직 621 항공기 ・ 선박 ・ 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11 항공기 조종사 제외 6212 선장 및 항해사 ・ 도선사 제외 (조건부 허용) 6213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6214 관제사 6219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 622 자동차 운전원 6221 택시 운전원 6222 버스 운전원 622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조건부 제외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 호이스트 ・ 지게차) 6230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6241 택배원 6242 늘찬배달원 6243 우편집배원 제외 6244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6245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6246 화물 분류원 6247 정기배달원 6249 기타 배달원 7 건설 ・ 채굴직 70 건설 ・ 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 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부록] 직종 분류표 12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7017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 및 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703 배관공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704 건설 ・ 채굴 기계 운전원 7040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51 광원 ・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7052 철로 설치 및 보수원 7059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706 건설 ・ 채굴 단순 종사자 706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8 설치 ・ 정비 ・ 생산직 81 기계 설치 ・ 정비 ・ 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 ・ 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8111 로봇 설치 및 정비원 8112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8113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8114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8115 냉동 ・ 냉장 ・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8116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8117 건설 ・ 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8119 농업용 ・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126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 ・ 난방 설비 조작원 8140 냉 ・ 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 ・ 산업용로봇 조작원 8150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기계 부품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 ・ 재료 설치 ・ 정비 ・ 생산직(판금 ・ 단조 ・ 주조 ・ 용접 ・ 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 ・ 설비 조작원 8211 금속가공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 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 조작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 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 조작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51 도장기 조작원 8252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1 유리 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8262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부록] 직종 분류표 12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263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8264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8269 기타 비금속제품 관련 생산기 조작원 83 전기 ・ 전자 설치 ・ 정비 ・ 생산직 831 전기공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 전기 ・ 전자 기기 설치 ・ 수리원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8329 기타 전기 ・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833 발전 ・ 배전 장치 조작원 8330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 ・ 전자 설비 조작원 8340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835 전기 ・ 전자 부품 ・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51 전기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835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8353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836 전기 ・ 전자 부품 ・ 제품 조립원 8360 전기 ・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 ・ 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 ・ 수리원 8411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842 방송 ・ 통신장비 설치 ・ 수리원 8421 방송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8422 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8423 방송 ・ 통신 ・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85 화학 ・ 환경 설치 ・ 정비 ・ 생산직 851 석유 ・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11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128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512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519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52 고무 ・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21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8522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8523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85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53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853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6 섬유 ・ 의복 생산직 861 섬유 제조 ・ 가공 기계 조작원 8611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8612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8613 표백 및 염색 관련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21 패턴사 8622 재단사 8623 재봉사 8629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31 한복 제조원 8632 양장 및 양복 제조원 8633 모피 및 가죽 의복 제조원 8634 의복 ・ 가죽 및 모피 수선원 8639 기타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 ・ 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641 제화원 8642 신발 제조기 조작원 8643 세탁 기계 조작원 8649 기타 직물 ・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87 식품 가공 ・ 생산직 871 제과 ・ 제빵원 및 떡 제조원 8711 제과원 및 제빵사 8712 떡 제조원 [부록] 직종 분류표 12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21 정육 가공원 및 도축원 8722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8723 도시락 제조원 8724 식품 및 담배 등급원 8729 기타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731 육류 ・ 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 기계 조작원 8732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8733 곡물가공 제품 기계 조작원 8734 과실 및 채소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735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73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8 인쇄 ・ 목재 ・ 공예 및 기타 설치 ・ 정비 ・ 생산직 881 인쇄기계 ・ 사진현 상기 조작원 8811 인쇄 관련 기계 조작원 8812 사진 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 ・ 펄프 ・ 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21 목재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822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 조작원 8823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8829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883 가구 ・ 목제품 제조 ・ 수리원 8831 가구 제조 및 수리원 8832 가구 조립원 8833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41 공예원 884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885 8851 악기 제조 및 조율사 130 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운영안내 <조건부 허용 세부 규정> ※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관리소장)은 ① 설비 ・ 안전 등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② 근무장소 당 1인 배치 여부, ③ 정상 근로시간대 근무 여부(교대 또는 야간근무 금지)까지 3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 (5420) 건물 관리원 (5611) 건물 청소원, (5613)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5614)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은 ① 수행기관 위탁 없이 심의를 통해 개발원 직접 운영, ②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용역이나 파견이 아닌 직고용, ③ 제한된 사업량(개발원 직접 사업 사업량 범위 내) 이내 추진, ④ 기업지원금 50% 감액 지원까지 4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참여 허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2025 개정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악기 ・ 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852 간판 제작 및 설치원 8853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8859 기타 기계 조작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8900 기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 농림 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11 곡식작물 재배원 9012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9013 과수작물 재배원 9014 원예작물 재배원 9015 조경원 902 낙농 ・ 사육 종사자 9021 낙농 관련 종사원 9022 한우 및 육우 사육원 9023 돼지 사육원 9024 가금 사육원 9029 기타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원 903 임업 종사자 9031 조림 ・ 산림 경영인 및 벌목원 9039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904 어업 종사자 9041 양식원 9042 어부 및 해녀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9051 농업 관련 단순 종사원 9052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 9053 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문의처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대표번호 054-441-1313 / 직통번호 070-7702-9551 / 이메일 k_dscjo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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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7 14:16:51
수정일
2026-01-27 16:29:36
세부 분야
국내일반인력
수행기관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첨부파일명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팜플렛.png
상세 내용 전문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채용지원금 지원- 일반형(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당 1인당 월 급여의 50%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일반형(채용지원금) : 인턴종류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ㆍ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보건복지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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