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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제출 서류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중구청 생활보장과
- ·달성군 희망지원과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북구청 희망복지과
- ·남구청 행복정책과
- ·서구청 사회복지과
- ·동구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자립정착금 신청서류.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대구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보호·돌봄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27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