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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제출 서류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중구청 생활보장과
  • ·달성군 희망지원과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북구청 희망복지과
  • ·남구청 행복정책과
  • ·서구청 사회복지과
  • ·동구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자립정착금 신청서류.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호·돌봄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27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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