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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이자 지원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46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수정일
202602050911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태안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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