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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테크노파크는 2026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소재 본사 또는 지사(종사업장 제외)를 보유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과제당 1억원(사업화자금 80백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과제당 1억원(사업화자금 80백만원, 보육지원금 20백만원) 지원- 수혜기업 사업화 자금 : 서비스 실증, 기술 고도화 비용 등- 투자ㆍ성장보육 지원금 : 참여하는 투자사의 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2026년+부산+블록체인+기업+사업화+지원사업_참여기업+신청양식.hwp]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6호]
2026. 2. 27.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부산 지역내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진출·확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 (사 업 명)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6. 2. 27.(금) ~ 3. 26.(목) 17:00까지
▢ (접수기간) 2026. 3. 9.(월) ~ 3. 26.(목) 17: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 (지원규모) 14개 과제, 총 14억원
▢ (지원금액)
◦ 과제당 1억원(사업화자금 80백만원, 보육지원금 20백만원)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12월 내 30% 지급 예정(정보통신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지원방식은 아래 참조
◦ (수혜기업 사업화 자금) 서비스 실증, 기술 고도화 비용 등
*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시설 재료비, 마케팅홍보비 등
◦ (투자·성장보육 지원금) 참여하는 투자사의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 수혜기업-투자사 매칭 후 수혜기업에서 용역비(보육지원금)로 예산 집행
▢ (기타)
◦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중복수혜 불가
□ 세부 내용
◦ 신청기업 모집
- (모집목적) 발굴된 민간 투자사(AC, VC)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성장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직접 운영(IR활동, 투자유치, 사업화 컨설팅 등)
- (신청기업) 투자유치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계획 발표평가 후 선정, 민간 투자사 매칭
‣ 제출받은 신청서는 서류검토 및 민간 투자사 매칭 시 사전 밋업 기초자료 활용
- 민간 투자사는 최대 3개 내외로 모집, 선정평가 후 수혜기업 매칭
◦ 선정
- (수혜기업) 신청기업 중 14개사 선정
- 민간 투자사(용역수행) 3개사 내외 선정 후 매칭
※ 수혜기업의 희망 투자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칭을 진행하되, 투자사 및 기업의 사정, 적합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희망 투자사와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밋업(Meet up) 데이 개최 및 협약
- 선정된 3개 이내 민간 투자사를 중심으로 기업 밋업 참석
- (수정사업계획서) 투자사(투자활동, 컨설팅 설계 등), 수혜기업 (투자유치, 사업화 계획수립) 공동 사업계획서 작성
‣ 수혜기업과 투자사 매칭, 협약체결 이후 용역비로 예산 집행
※ 부산테크노파크, 수혜기업 간 2자 협약체결(수혜기업, 민간 투자사 간 용역계약)
◦ 진도점검 및 사업관리
- (민간 투자사) 수혜기업과 매월 1회이상 진도점검 미팅 후 점검자료 작성
※ 투자유치 분야 : IR자료 제작, IR 피칭, IR 발표 등 세부 활동사항 체크
※ 사업화 분야 : 수혜기업 컨설팅 활동 등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 체크
- (수혜기업) 매월 1회 사업화 지원 활동에 대한 점검자료 부산TP 제출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2. 27.(금) ~ 3. 26.(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26.(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eval.btp.or.kr)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접수(확인 후 e-mail 회신 예정)
▢ (제출서류)
※ 해당 서식은 붙임 파일 참조
◦ 신청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접수(업로드 용량제한 : 최대 50MB 까지)
- 파일명 : 2026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지원 신청서_기업명
◦ 필요서류 미제출(미준수) 및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선정방법)
◦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선정
- 대면평가(발표평가) 진행 시 제안사업 계획과 관련한 블록체인 서비스(솔루션) 시연(모의 포함) 필수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구성
◦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업)
※ 부적합 요인 발생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협약 안내)
◦ 최종 수혜기업으로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지급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예정
-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별도로 외부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 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 보고와 함께 지정된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에 통보
◦ 사업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결과물(최종보고서)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수행기관 기금사업 점검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목표, 실행예산 등 추진 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계획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사항은 회계법인 검토 후 부산테크노파크에 요청
※ 수행계획 변경의 승인·통보 기준은‘사업계획의 변경’참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포함)을 합산한 전체 총액을 뜻함
◦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반드시 개설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 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함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운영비(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 및 직무수행경비는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기자재 임차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임차 계획서를 사전 제출(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
* 단, 신규 채용인력의 PC/노트북은 현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현물 규모는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수혜기업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 단,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부산테크노파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편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관련 기업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사업비 구성시 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부산테크노파크 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별표4]에 따름(신청양식 참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 [별표3]에 따를 것
- 지원금 사용 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 범위 등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 및 매칭기준)
※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정산 진행 시 증빙 첨부 불가 시 사업비 미지급 _ [별표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에 따름
※ 사업비 청구 시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함(부가세 등 환급금은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대응하는 민간부담금을 매칭(현금·현물) 하여야 함
◦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아래 금액 기준에 따라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
- 용역
- 자산취득비
· 모든 물품을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 이용
· 물품이 누리장터에 없는 경우에는 입찰
(2,200만원 이하의 구매 건은 누리장터 수의계약 가능)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17)에 따름
◦ 승인·통보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하되,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함
▢ (중간평가)
◦ 수혜기업이 제출한 중간산출물(중간보고서 등) 등을 활용하여 중간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등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함
◦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평가의견에 따른 수행기관 의견,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수혜기업이 제출한 최종산출물(최종보고서 등) 등을 활용하여 최종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등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평가의견에 따른 수행기관 의견 등을 제출해야 함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성과물 및 기타사항)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 소유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부산테크노파크와 사전 합의 후 진행
◦ 본 사업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부산테크노파크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현황, 매출액, 고용 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정산절차)
① 수혜기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 일정·방법 등 협의
※ 수혜기업이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예산에 포함하여 신청(회계감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 편성 필수)
※ 회계감사비 편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 표준수수료에 의거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 90만원 책정, TP지정 사업자 별도 통보
② 수혜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와 최종정산보고서를 수혜기업에게 송부
④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 한 전자파일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 금액을 부산테크노파크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 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제출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부산테크노파크가 정산결과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 단,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
※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우편(방문) 제출
① 정산보고서 1부
- 정산 세부내역서 포함
- 지출원인 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 시 제출 된 서류 일체 사본
②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개설은행 발급)
③ 통장사본(전체 페이지)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
▢ (최종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1식 순서
① 협약서 1부 ② 최종 사업계획서 1부
③ 최종 결과보고서 1부 ④ 최종 정산보고서 1부
▢ (신청제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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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6년+부산+블록체인+기업+사업화+지원사업_참여기업+신청양식.hwp]
1. 수행 추진체계
□ 조직도 *본 사업수행 부서 표시
□ 참여인력 현황
2. 주력 제품 및 서비스 *현제 사업중인 내용
1-1. 비즈니스 모델(BM)
◦
-
1-2. 사업화 지원 세부 내용
1-3. 내수시장 진출 현황
◦
-
1-4. 내수시장 (추가)진출 계획
◦
-
2-1. 사업 평가 지표
◦
※[평가방법]란에는 “공인시험성적(확인)서”, “인증서”, “계약서”, “협약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1. 외부 투자유치 현황(예정 포함)
◦
-
< 투자 이력 >
4-1. 기업 현황 및 보유역량
◦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 추가 인력 고용계획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사업비(지원금 + 대응자금) 집행 목적 및 방향
◦
-
◦
-
< 사업비 집행계획 >
* 부가세는 지원금과 대응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부가세 별도/회계정산시 확인)
*** 여비교통비 등 기업 운영경비 산정 불가
**** 산출근거 항목은 「사업비 구성 및 매칭기준」 공고문 참고하여 작성
필수서류 누락 시 미 신청으로 처리됨을 인지하고, 모든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자가 자체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서식 제5호-2】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가. 작성범위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완료*한 사업
* 신청중인 사업은 지원기간, 지원금액 칸에“신청중”이라고 기입
나. 사업명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의 공고문에 표시된 사업명 입력
다. 지원분야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부 분야 입력예)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마케팅지원, 투자연계 등
※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과업 견적서 사본 첨부
[별표4] 부산테크노파크_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
<일부개정 2022. 4. 27, 2022. 12. 29, 2023. 12. 21, 2024.03.07>
※수탁사업별 별도 집행기준이 있으면 관련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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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부산+블록체인+기업+사업화+지원사업_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6호]
2026. 2. 27.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부산 지역내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진출·확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 (사 업 명)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6. 2. 27.(금) ~ 3. 26.(목) 17:00까지
▢ (접수기간) 2026. 3. 9.(월) ~ 3. 26.(목) 17: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 (지원규모) 14개 과제, 총 14억원
▢ (지원금액)
◦ 과제당 1억원(사업화자금 80백만원, 보육지원금 20백만원)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12월 내 30% 지급 예정(정보통신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지원방식은 아래 참조
◦ (수혜기업 사업화 자금) 서비스 실증, 기술 고도화 비용 등
*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시설 재료비, 마케팅홍보비 등
◦ (투자·성장보육 지원금) 참여하는 투자사의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 수혜기업-투자사 매칭 후 수혜기업에서 용역비(보육지원금)로 예산 집행
▢ (기타)
◦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중복수혜 불가
□ 세부 내용
◦ 신청기업 모집
- (모집목적) 발굴된 민간 투자사(AC, VC)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성장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직접 운영(IR활동, 투자유치, 사업화 컨설팅 등)
- (신청기업) 투자유치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계획 발표평가 후 선정, 민간 투자사 매칭
‣ 제출받은 신청서는 서류검토 및 민간 투자사 매칭 시 사전 밋업 기초자료 활용
- 민간 투자사는 최대 3개 내외로 모집, 선정평가 후 수혜기업 매칭
◦ 선정
- (수혜기업) 신청기업 중 14개사 선정
- 민간 투자사(용역수행) 3개사 내외 선정 후 매칭
※ 수혜기업의 희망 투자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칭을 진행하되, 투자사 및 기업의 사정, 적합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희망 투자사와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밋업(Meet up) 데이 개최 및 협약
- 선정된 3개 이내 민간 투자사를 중심으로 기업 밋업 참석
- (수정사업계획서) 투자사(투자활동, 컨설팅 설계 등), 수혜기업 (투자유치, 사업화 계획수립) 공동 사업계획서 작성
‣ 수혜기업과 투자사 매칭, 협약체결 이후 용역비로 예산 집행
※ 부산테크노파크, 수혜기업 간 2자 협약체결(수혜기업, 민간 투자사 간 용역계약)
◦ 진도점검 및 사업관리
- (민간 투자사) 수혜기업과 매월 1회이상 진도점검 미팅 후 점검자료 작성
※ 투자유치 분야 : IR자료 제작, IR 피칭, IR 발표 등 세부 활동사항 체크
※ 사업화 분야 : 수혜기업 컨설팅 활동 등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 체크
- (수혜기업) 매월 1회 사업화 지원 활동에 대한 점검자료 부산TP 제출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2. 27.(금) ~ 3. 26.(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26.(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eval.btp.or.kr)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접수(확인 후 e-mail 회신 예정)
▢ (제출서류)
※ 해당 서식은 붙임 파일 참조
◦ 신청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접수(업로드 용량제한 : 최대 50MB 까지)
- 파일명 : 2026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지원 신청서_기업명
◦ 필요서류 미제출(미준수) 및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선정방법)
◦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선정
- 대면평가(발표평가) 진행 시 제안사업 계획과 관련한 블록체인 서비스(솔루션) 시연(모의 포함) 필수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구성
◦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업)
※ 부적합 요인 발생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협약 안내)
◦ 최종 수혜기업으로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지급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예정
-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별도로 외부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 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 보고와 함께 지정된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에 통보
◦ 사업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결과물(최종보고서)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수행기관 기금사업 점검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목표, 실행예산 등 추진 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계획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사항은 회계법인 검토 후 부산테크노파크에 요청
※ 수행계획 변경의 승인·통보 기준은‘사업계획의 변경’참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포함)을 합산한 전체 총액을 뜻함
◦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반드시 개설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 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함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운영비(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 및 직무수행경비는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기자재 임차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임차 계획서를 사전 제출(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
* 단, 신규 채용인력의 PC/노트북은 현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현물 규모는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수혜기업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 단,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부산테크노파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편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관련 기업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사업비 구성시 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부산테크노파크 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별표4]에 따름(신청양식 참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 [별표3]에 따를 것
- 지원금 사용 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 범위 등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 및 매칭기준)
※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정산 진행 시 증빙 첨부 불가 시 사업비 미지급 _ [별표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에 따름
※ 사업비 청구 시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함(부가세 등 환급금은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대응하는 민간부담금을 매칭(현금·현물) 하여야 함
◦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아래 금액 기준에 따라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
- 용역
- 자산취득비
· 모든 물품을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 이용
· 물품이 누리장터에 없는 경우에는 입찰
(2,200만원 이하의 구매 건은 누리장터 수의계약 가능)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17)에 따름
◦ 승인·통보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하되,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함
▢ (중간평가)
◦ 수혜기업이 제출한 중간산출물(중간보고서 등) 등을 활용하여 중간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등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함
◦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평가의견에 따른 수행기관 의견,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수혜기업이 제출한 최종산출물(최종보고서 등) 등을 활용하여 최종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등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평가의견에 따른 수행기관 의견 등을 제출해야 함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성과물 및 기타사항)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 소유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부산테크노파크와 사전 합의 후 진행
◦ 본 사업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부산테크노파크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현황, 매출액, 고용 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정산절차)
① 수혜기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 일정·방법 등 협의
※ 수혜기업이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예산에 포함하여 신청(회계감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 편성 필수)
※ 회계감사비 편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 표준수수료에 의거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 90만원 책정, TP지정 사업자 별도 통보
② 수혜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와 최종정산보고서를 수혜기업에게 송부
④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 한 전자파일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 금액을 부산테크노파크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 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제출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부산테크노파크가 정산결과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 단,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
※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우편(방문) 제출
① 정산보고서 1부
- 정산 세부내역서 포함
- 지출원인 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 시 제출 된 서류 일체 사본
②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개설은행 발급)
③ 통장사본(전체 페이지)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
▢ (최종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1식 순서
① 협약서 1부 ② 최종 사업계획서 1부
③ 최종 결과보고서 1부 ④ 최종 정산보고서 1부
▢ (신청제한)
▢ (유의사항)
문의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 051-923-8325, 051-923-8309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부산,블록체인서비스기업,블록체인특화클러스터,2026,블록체인기업,성장,부산테크노파크,기술고도화,투자,사업화,서비스실증,블록체인,부산광역시
- 등록일
- 2026-03-19 14:30:20
- 수정일
- 2026-03-19 17:40:13
- 세부 분야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수행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 첨부파일명
- (붙임1)+2026년+부산+블록체인+기업+사업화+지원사업_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부산테크노파크는 2026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소재 본사 또는 지사(종사업장 제외)를 보유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과제당 1억원(사업화자금 80백만원, 보육지원금 20백만원) 지원- 수혜기업 사업화 자금 : 서비스 실증, 기술 고도화 비용 등- 투자ㆍ성장보육 지원금 : 참여하는 투자사의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