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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 / 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1433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지원유형
-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