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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 / 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수정일
202601271433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유형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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