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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고등기술 포함) 1학년 입학생2.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② 타지역(서울시 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제외대상: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위 법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학교 등 ③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

선정 기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신청 방법

1. 관내 학생 입학생 신청방법(신청기간 내 접속 가능) - 중·고등학교: https://start.sen.go.kr 접속하여 신청 - 초등학교: https://on.zeropaypoint.or.kr 접속하여 신청2. 관외 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수신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입학준비금 담당자 앞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접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사무실(09:00 ~ 18:00) - 토, 일(공휴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③ 원본 서류 제출(사본 불가) ① 주민등록등본(발급 2주 내) ② 학교 재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발급 2주 내) ③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 서류

  •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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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시군구
강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화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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