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고등기술 포함) 1학년 입학생2.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② 타지역(서울시 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제외대상: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위 법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학교 등 ③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
선정 기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신청 방법
1. 관내 학생 입학생 신청방법(신청기간 내 접속 가능) - 중·고등학교: https://start.sen.go.kr 접속하여 신청 - 초등학교: https://on.zeropaypoint.or.kr 접속하여 신청2. 관외 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수신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입학준비금 담당자 앞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접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사무실(09:00 ~ 18:00) - 토, 일(공휴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③ 원본 서류 제출(사본 불가) ① 주민등록등본(발급 2주 내) ② 학교 재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발급 2주 내) ③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 서류
-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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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시군구
- 강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