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방문신청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