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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 / 24시) 876,000원 /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선정 기준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134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204094602
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수정일
202602041034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상시신청
교육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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