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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보훈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선정 기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제출 서류
- ·강남구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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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강남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1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