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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보훈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선정 기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제출 서류

  • ·강남구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 ·0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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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강남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71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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