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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104101423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6042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