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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104101423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수정일
2026020416042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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