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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자발적 참여자
선정 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