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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자발적 참여자

선정 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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