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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x
- ·[별지 제36호의3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5ㆍ18민주유공자).hwp
- ·[별지 제8호의5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hwp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hwpx
-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20517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