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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x
  • ·[별지 제36호의3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5ㆍ18민주유공자).hwp
  • ·[별지 제8호의5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hwp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hwpx
  •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20517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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