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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훈문화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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