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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진안군청 관광과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11조(시설이용료의 감면)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대상자
다자녀
scraped_categories
WLBZSL_TCD:감면;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TRPR_CHA_CRTR_QLFC_CD:기타;PNR_SLCR_CD:기타;INC_CRTR_ERSW_CD:기타;INCPR_SLCR_CD:기타 소득기준;FMLY_CIRC_CD:다자녀;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
scraped_support_type
감면
scraped_support_detail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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