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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전문기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정일
20260206131215
신청기한 원문
공모기간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공모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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