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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조건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둘째아 출산축하금 만 1세 도래 시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지급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대상자의 2년째 지급은 지원대상이 된 1년 후의 다음달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제출 서류

  • ·달서구 아동가족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2023년)(최종).hwp
  • ·001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달서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자녀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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