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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및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부산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에, 역량있는 지역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본사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 구체화ㆍ고도화(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기술애로컨설팅, 권리화, 마케팅, 시제품 실증, 리빙랩 적용 지...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hkim1199@btp.or.kr) ※ 파일명 “기업명.zip” 압축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제출서류(양식).hwp]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9호】 □ 사업목적 ㅇ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 보유기업이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서비스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ㅇ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제6조(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 ㅇ 공모를 신청하는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구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추진이 필요한 기업 (부산광역시 본사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 신청자격 ㅇ 서비스산업 관련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사업화 추진 역량을 갖춘 기업 등에 한함.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지원금액 ㅇ 지원금 : 기업별 최대 20백만원(총 97백만원, 5개사 내외 선정) ※심사결과(순위)에 따라 지원금 조정 □ 참여기업 자부담 규모 ㅇ 자부담비 : 지원금의 20% 이상 ※현물 출자 인정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필요시 예비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및 사업비 조정안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선정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추진절차 ㅇ 신청서류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btp.or.kr)내 사업 공고문 참조 ㅇ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서류심사 통과 과제에 대해서만 발표평가 진행, 최종 선정 [발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선정방법 : 종합 평점 75점 이상 득점한 과제를 선정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과제) 내외 선정 ㅇ 결과안내 : 개별 이메일 통보(4월중) ㅇ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신청 : 지원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지원비 1차분(지원금의 50%)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함 ㅇ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선정기업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 사업관리 ㅇ 지원기업은 본 사업에 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지원비 1차분(지원금의 50%)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아이디어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지원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부산테크노파크는 협약 완료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정 규모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시장가격 조사를 시행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는 사업비 계상 가능) ㅇ 전담기관(부산TP)은 협약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진행 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 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결과와 설비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협약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유의사항 ㅇ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ㅇ 제출서류는 일절(一切)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재)부산테크노파크는 필요시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시행기관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제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 평가 등을 통해 과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는 별도 동의 없이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성과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선정 기업은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및 모니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화 유무, 성과, 고용, 만족도 조사, 지원사업 안내 등) ㅇ 지원기업은 사업비 신청 전까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신규 개설)에 입금해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는 민간부담금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함 ㅇ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비 관리·사용·정산)」협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법인 등은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작성해야 함 □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 2026. 03. 04.(수) ~ 3. 23.(월) ㅇ 접수기간 : 2026. 03. 09.(월) ~ 3. 23.(월) 18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방법 ㅇ 제출기한 : 2026. 3. 23(월)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압축 - 이메일 제출처 : khkim1199@btp.or.kr -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김경희 수석연구원(051-744-8492)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첨부(pdf 파일로 전환) □ 제출서류 (원본대조필→스캔 후→압축파일명“기업명.zip”→이메일 제출) □ 신청문의 ※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우동 1476), 5층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2. 발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3. 지원절차 및 일정 4.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기준 5.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서식 제1호 ~ 제6호 (별도 첨부) 끝. --- [붙임+2.+제출서류(양식).hwp]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및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 ▢ 신청 배경 및 목적 ㅇ - ▢ 사업 지원 필요성 ㅇ - ▢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 등 현황 ㅇ - ▢ 서비스 개선 내용 ㅇ - ▢ 리빙랩 적용 방안 ㅇ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방안 - - ㅇ 전문가 그룹 리빙랩 운영방안 - 전문가 그룹 운영 방안 ‣ ‣ - 전문가 그룹 ▢ 예상 결과물 및 발생성과 ㅇ - ▢ 예산 사용 계획 (단위 : 원) ※ 부가세 제외(기업부담) * 분량 : 최소 6페이지 이상 ~ 최대 15페이지 이하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5> <붙임 6>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수행사업 이력 상기의 이력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 00. 00. 기업명 대표자명 ㅇ ㅇ ㅇ (인) ※ 작성안내 가. 작성범위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완료*한 사업 * 신청사업은 지원기간, 지원금액 란애 “신청중”이라고 기입 나. 사업명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의 공고문에 표시된 사업명을 입력다만 공고문의 사업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지원받은 프로그램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부 프로그램을 입력예)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마케팅지원, 투자연계 등 --- [붙임+1.+2026+리빙랩을+적용한+서비스+아이디어+실증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9호】 □ 사업목적 ㅇ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 보유기업이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서비스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ㅇ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제6조(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 사업기간 ㅇ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 ㅇ 공모를 신청하는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구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추진이 필요한 기업 (부산광역시 본사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 신청자격 ㅇ 서비스산업 관련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사업화 추진 역량을 갖춘 기업 등에 한함.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 지원금액 ㅇ 지원금 : 기업별 최대 20백만원(총 97백만원, 5개사 내외 선정) ※심사결과(순위)에 따라 지원금 조정 □ 참여기업 자부담 규모 ㅇ 자부담비 : 지원금의 20% 이상 ※현물 출자 인정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필요시 예비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및 사업비 조정안 등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선정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추진절차 ㅇ 신청서류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btp.or.kr)내 사업 공고문 참조 ㅇ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서류심사 통과 과제에 대해서만 발표평가 진행, 최종 선정 [발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선정방법 : 종합 평점 75점 이상 득점한 과제를 선정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과제) 내외 선정 ㅇ 결과안내 : 개별 이메일 통보(4월중) ㅇ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신청 : 지원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지원비 1차분(지원금의 50%)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함 ㅇ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선정기업은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 사업관리 ㅇ 지원기업은 본 사업에 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지원비 1차분(지원금의 50%)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아이디어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지원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사업비 계상 불가) ㅇ 부산테크노파크는 협약 완료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산정 규모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시장가격 조사를 시행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는 사업비 계상 가능) ㅇ 전담기관(부산TP)은 협약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진행 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 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업 결과물의 무단 처분이 금지되며,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 결과와 설비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협약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유의사항 ㅇ 동일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 가능 ㅇ 제출서류는 일절(一切)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재)부산테크노파크는 필요시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시행기관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제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 평가 등을 통해 과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는 별도 동의 없이 부산시 및 부산테크노파크 성과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선정 기업은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및 모니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화 유무, 성과, 고용, 만족도 조사, 지원사업 안내 등) ㅇ 지원기업은 사업비 신청 전까지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계좌(신규 개설)에 입금해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는 민간부담금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함 ㅇ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비 관리·사용·정산)」협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법인 등은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작성해야 함 □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 2026. 03. 04.(수) ~ 3. 23.(월) ㅇ 접수기간 : 2026. 03. 09.(월) ~ 3. 23.(월) 18시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방법 ㅇ 제출기한 : 2026. 3. 23(월)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파일명 : “기업명.zip”압축 - 이메일 제출처 : khkim1199@btp.or.kr - 문의처 :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김경희 수석연구원(051-744-8492)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첨부(pdf 파일로 전환) □ 제출서류 (원본대조필→스캔 후→압축파일명“기업명.zip”→이메일 제출) □ 신청문의 ※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우동 1476), 5층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2. 발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3. 지원절차 및 일정 4.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기준 5.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서식 제1호 ~ 제6호 (별도 첨부) 끝.

문의처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051-744-8492, khkim1199@btp.or.kr

첨부파일

📝붙임+2.+제출서류(양식).hwphwp
📝붙임+2.+제출서류(양식).hwphwp
📝붙임+1.+2026+리빙랩을+적용한+서비스+아이디어+실증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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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술,내수,경영,부산,시제품실증,기술애로컨설팅,제품구체화,2026,비즈니스아이디어,리빙랩,부산테크노파크,권리화,고도화,중견,실증,사업화,부산광역시,마케팅,협동조합,소상공인,중소기업
등록일
2026-03-19 14:35:51
수정일
2026-03-19 16:08:11
세부 분야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첨부파일명
붙임+1.+2026+리빙랩을+적용한+서비스+아이디어+실증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리빙랩을 적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에, 역량있는 지역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본사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구매,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추진이 필요한 기업☞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 구체화ㆍ고도화(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기술애로컨설팅, 권리화, 마케팅, 시제품 실증, 리빙랩 적용 지원
2026.03.09 ~ 2026.03.23
부산
부산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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