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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