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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 소정 근로시간 주 2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소관기관코드
- 3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51128100616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수정일
- 2026020214241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