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붙임]출산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scraped_dept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RSDC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LFTM_CYC_CD:영유아;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영유아;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입양,가정위탁아동;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상시
경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664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