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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ecurity2018@korea.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별지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hwpx@별지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hwpx@별지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운영절차.hwpx@별지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hwpx]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6 – 00 호
’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총 사업비의 50% ~ 80% (최대 1억 원 / 5천만원까지 지원)><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지원 제외대상 ①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신청기간><3. 9. ∼ 4. 9.>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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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hwpx]
<별지 4.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①
방산 중소중견업체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Ⅰ. 신청업체 현황 >
<업체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도>< 년 월 일>
<소재지><본사>< 우편번호( ) 주소 :><전화><><FAX><><사업장>< 우편번호( ) 주소 :><전화><><FAX><>
<홈페이지 주소><><대표 전자우편><>
<담 당 자><성명><><부서명><><직위><><직통전화><><휴대폰><><e-mail><>
<업 종><><매출액 (수출액)><억원 ( 억원/ 천불)>
<주 생산품목><>
<종업원 수><><자본금><>
<재무 현황 (최근 3년)><연도><매출액 (천원)><영업이익 (천원)><방산매출액 (천원)><자산총계 (천원)><부채총계 (천원)><자본총계 (천원)><부채비율 (%)><2024><><><><><><><><2023><><><><><><><><2022><><><><><><><>
<II. 방산관련 사업참여 현황 >
<업체 구분>< 방산업체 ( ) 협력업체( )>< ※ 방산업체의 경우 방산업체 지정서, 협력업체의 경우 방산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방산 매출액><원><방산분야 종업원 수><명>
<협력현황 (협력업체인 경우에만 작성)><관련 방산업체><><납품 품목 (협력 분야)><><방산업체 측 담당부서 (협력업체 확인)><><방산업체 측 담당자 (연락처 포함)><>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보유( ) 미보유( )><방산업체 지정여부><(O or X)>
<보안관제 운영기간><( )개월><지원받은 횟수 (방위사업청 UTM 임차료 지원사업)><( )회>
<보안사고 발생 유무><있었음( / 보안사고 발생 년도 : ) 없었음( )>< ※ 보안사고 발생 이력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수>
<Ⅲ. 서비스 사항 >
< 1. 통합보안장비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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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hwpx]
<별지 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서류>①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구분>< 방산 중소ㆍ중견업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회 사 명><(법인,개인)><대표자명><(남, 여)>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이메일><>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지역 : )><본 사><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공 장><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홈페이지>< http://><설 립 일><yyyy-mm-dd>
<상시종업원수><총인원(계)><임원><관리직><생산직><연구,기술개발직><명><명><명><명><명>
<업 종><사업자등록증 업종기재(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업 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3년)><연도><매출액 (천원)><영업이익 (천원)><방산매출액 (천원)><자산총계 (천원)><부채총계 (천원)><자본총계 (천원)><부채비율 (%)><2024><><><><><><><><2023><><><><><><><><2022><><><><><><><>
<담당자>< 성 명 : 부서: 직위 : 전화번호 : 핸드폰: 이메일 :>
<자격요건><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 □ 방산 협력업체 □ 기타 방산관련 업체 * 기재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규신청 기업 □ 이전 참여기업 (참여 연도 : )>
< “방산 중소ㆍ중견업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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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운영절차.hwpx]
[별지2]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
<><>
<><><>
방 위 사 업 청
<목 차>
Ⅰ. 사업추진체계 3
Ⅱ. 사업신청
1.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4
2. 지원자격 검토 및 현장컨설팅 4
3. 신청기업-공급기업 매칭 5
Ⅲ.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1. 참여기업 선정 6
2.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6
3. 사업수행 6
4. 수행상황 점검 7
5. 최종심의(재심의) 8
6. 사업완료 9
Ⅳ. 사업비 지급
1. 선금 9
2. 잔금 10
3. 사업비 지급 제한 11
4. 사업비 관리 11
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안내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안내 11
2. e-나라도움 등록 절차 12
Ⅵ. 기타사항 13
별지 1~3 : 신원조사 관련 서류 14
<Ⅰ>< 사업 추진체계>
◦ (신청기업)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 (참여기업) 신청기업 중 지원사업심의회에서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공급기업) 참여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 (원가계산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 (기술보호 전문가 및 점검기관) 신청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후 구축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보호 전문가 혹은 외부점검기관
*원가계산기관 및 기술보호 전문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조를 통해 확보 및 지원
<Ⅱ>< 사업신청>
1.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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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hwpx]
[별지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가능 세부제품유형
<구분><제품유형><주요기능>
<침입차단 제품군><방화벽><접근제어, 인증, 데이터의 암호화, 로깅과 감사추적><웹 방화벽><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웹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
<침입방지 제품군><침입방지시스템 (IPS, IDS)><방화벽이 차단하지 못한 내부 해킹이나 악성코드의 활동을 탐지, 패킷을 검사하여 패턴을 분석 후 정상적인 패킷이 아니면 차단>
<구간보안 제품군><가상사설망 (VPN)><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해 암호화된 세션 제공><네트워크 접근통제 (NAC)><MAC주소를 기반으로 임의의 사용자 접속제어><망간 자료전송제품><업무망, 외부망 간 암복호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 전송>
<전송자료보안 제품군><스팸메일 차단시스템><DoS 공격과 메일의 헤더·제목·본문·첨부파일 필터링 및 차단><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기밀정보, 개인정보, 웹메일 등 자료유출방지(DLP)><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보안관리 제품군><통합보안관리제품 (UTM, ESM 등)><방화벽, IDS, VPN 등의 보안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모은 통합보안관리시스템><패치관리시스템><PC의 패치 설치현황, 설치 필요 패치 지원 등><DB접근통제 제품><DB /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점검·보관><시스템 접근관리제품><패스워드 관리제품><정책설정(영문, 특수문자), 변경이력관리, 주기적 변경 등><통합인증제품(SSO)><모든 인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
<엔드 포인트 보안제품군><안티바이러스제품><PC 또는 서버에 설치되어 시스템의 바이러스 탐지><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서버의 데이터를 보호><EDR 제품><행위정보 수집 및 악성코드 분석·대응><APT대응제품><다운로드 파일/URL 정보추출 및 분석, 악성코드 치료><문서암호화(DRM)제품><문서의 열람, 편집, 인쇄 접근권한을 설정 및 통제><DB암호화제품><다수 DB 서버 통합보안관리, 데이터 암호화 등>
<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군><저장자료완전삭제제품><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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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hwpx]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6 – 00 호
’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총 사업비의 50% ~ 80% (최대 1억 원 / 5천만원까지 지원)><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지원 제외대상 ①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일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신청기간><3. 9. ∼ 4. 9.>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02-2079-6294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방위력 개선,2026,방위산업기술,UTM,보안관제서비스,방산업체,통합보안장비,방위산업,방위사업청,보안솔루션,직접수행,중견기업,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20 14:30:06
- 수정일
- 2026-03-20 16:30:55
- 세부 분야
- 시설/입지지원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첨부파일명
- 2026년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hwpx
상세 내용 전문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