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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50214112818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수정일
20260127103241
신청기한 원문
사업연도 2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사업연도 2월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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