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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소관기관코드
- 140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50214112818
- 담당부서
- 목재산업과
- 수정일
- 20260127103241
- 신청기한 원문
- 사업연도 2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