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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0809104850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수정일
- 20260129171430
- 신청기한 원문
- 2026-01 ~ 2026-11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