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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816564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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