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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우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훈문화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