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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우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훈문화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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