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위기가구 틈새지원사업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적기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틈새지원비 지원을 통해 발굴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선정 기준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광산구 통합돌봄과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시군구
광산구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9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