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틈새지원사업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적기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틈새지원비 지원을 통해 발굴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선정 기준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광산구 통합돌봄과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광주광역시
- 시군구
- 광산구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