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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식생활소비정책과
- 수정일
- 20260210175117
- 신청기한 원문
- 별도 안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원유형
- 기타(교육)
상세 내용 전문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