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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다라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마이홈
- ·국토교통부 콜센터
- ·마이홈
- ·주거기본법
-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599-000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
- 담당기관
- 주거복지정책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