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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다라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마이홈
  • ·국토교통부 콜센터
  • ·마이홈
  • ·주거기본법
  •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 ·[개정전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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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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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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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99-000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
담당기관
주거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저소득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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