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신청불필요
생활보장과/02-860-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