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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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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자금(이란사태+피해+관련)+지원계획+공고.hwp] 경상남도 공고 제2026-483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6. 경상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3.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4.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 (지원절차) 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 ※ 일반자금의 경우 '26. 3월 말 일정 추가 공고 예정  (신청기간) '26. 3. 23.(월) 09:00 ~ 자금 소진 시<업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6. 대출 취급기한 및 기간연장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7.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하며,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금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 증빙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 내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기존 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자금(경영안정) 수혜업체의 경우,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한도(5억원 이내 지원)[이용 가능 자금 = 긴급겅영안정 자금 한도(5억) - 기 수혜 자금](예시) 기 자금 6억 원 이용 중인 경우, 한도(5억 원) 초과로 지원 불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자금규모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2]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서식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서식 4] [서식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금종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금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6]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7]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8]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9]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7312&fileSn=0] 경상남도 공고 제2026-483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6. 경상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3.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4.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 (지원절차) 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 ※ 일반자금의 경우 '26. 3월 말 일정 추가 공고 예정  (신청기간) '26. 3. 23.(월) 09:00 ~ 자금 소진 시<업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6. 대출 취급기한 및 기간연장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7.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하며,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금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 증빙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 내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기존 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자금(경영안정) 수혜업체의 경우,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한도(5억원 이내 지원)[이용 가능 자금 = 긴급겅영안정 자금 한도(5억) - 기 수혜 자금](예시) 기 자금 6억 원 이용 중인 경우, 한도(5억 원) 초과로 지원 불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자금규모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2]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서식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서식 4] [서식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금종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금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6]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7]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8]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9]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33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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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자금(이란사태+피해+관련)+지원계획+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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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융,경남,대중동,이란사태피해,2026,경남투자경제진흥원,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특별자금,이차보전,경상남도,중소기업
등록일
2026-03-18 13:19:49
수정일
2026-03-18 17:21:21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첨부파일명
2026년+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자금(이란사태+피해+관련)+지원계획+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3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경상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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