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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군위군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분만취약지구
신청 방법
군위군 보건소로 신청
제출 서류
- ·군위군보건소
- ·군위군보건소
- ·모자보건법
- ·2022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대구광역시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임신·출산
- 시군구
- 군위군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