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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수정일
2026012717340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이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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