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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_제18기 기보벤처캠프 모집 공고.pdf]
- 1 - 제18기 기보벤처캠프 모집 공고 『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 허브 』 기술보증기금 ( 이하 “ 기보 ”) 이 제 18 기 기보벤처캠프에 참여할 혁신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포함 ) 을 모집합니다 . 2026 년 1 월 19 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기보벤처캠프 안내 □ ( 사업명 ) 제 18 기 「 기보벤처캠프 」 (Kibo Venture CAMP * ) * (CAMP) Competitiveness Accelerating Management Program □ ( 목적 )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을 집중 보육 ․ 지원 하여 성공창업 견인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 신청자격 ) 창업 후 3 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포함 ) ◦ 세부사항은 “ 신청자격 ” 참조 □ ( 모집규모 ) 70 개사 □ 추진계획 모집공고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협약 체결 사업 수행 ’26.1.19.(월) ~ 2.4.(수) ’26.2.5.(목) ~ 2.24.(화) ’26.3.3.(화) ~ 26.3.6.(금) ’26.3월 중 ’26.3월 중 ~ 6월말 • 기보 홈페이지 • K-Startup 창업 지원포털 •기술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 • 결과발표:2.25(수) • 발표평가 (온라인) • 결과발표:3.12(목) • 기보, 참여기업, 액셀러레이터, 업무협약체결 • 액셀러레이팅 • 네트워킹 및 통합교육 * 상기 계획은 향후 사업추진 진척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2 지원 프로그램 □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 ( 액셀러레이팅 ) 종합 지원 구 분 지원 프로그램 액셀러 레이팅 •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 (사전진단) 기술사업계획서 및 대표자 인터뷰 기반 필요사항 심층 진단 - (전략수립) 기업의 강점 극대화 및 약점 보완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 (전략실행) 성장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피드백 • 분야별 전문가 경험 및 성공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운영 - 액셀러레이터 멘토 Pool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멘토링 - 마켓 포지셔닝, BM 수립, IR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 등 ★ 선정기업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후속 연계지원 프로그램 구 분 지원 프로그램 금융 • (기술보증)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기술보증 지원 - 같은기업당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특례 2억원 이하 - 우수참여기업 선정(기수별 참여기업의 25% 이내)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원 사전한도 부여 •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추천 및 민간 투자유치 상시 지원 - 통합 데모데이 IR 피칭 순위가 기수별 참여기업의 상위 5% 이내인 기업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 투자 검토 * SAFE: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 한국벤처투자 ‘기술기업 첫걸음 펀드’ 추천,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VC 및 엔젤투자 연계 등 민간 투자유치 지원 비금융 • (기술이전) 참여기업의 기술수요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매칭 하여 중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술·경영컨설팅)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 및 관리, 제품화, 판로 개척 등 경영주와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는 컨설팅 • (이노비즈) 창업 후 3년 경과 시 이노비즈 선정평가 우선 진행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넷제로 챌린지X」 추천 - ESG 전형 신청기업 중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추천하며, 「넷제로 챌린지X」 최종 선정 여부는 위원회의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를 거쳐 결정 ★ 기보의 보증 및 투자 지원은 제규정에 따라 영업점 심사 및 기술평가 후 최종 결정되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선정 사실이 금융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운전자금, 시설자금 금액)을 포함합니다.
- 3 -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창업 후 3 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포함 ) • 창업 후 3년 이내 : 사업개시일 * 로부터 모집공고일(‘26.1.19.)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 * 사업개시일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법인기업이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전 기업을 기준으로 업력 산정 • 예비창업자 : 모집공고일(’26.1.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기보벤처캠프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전형으로만 신청 가능(타 전형 지원 불가) - 신청아이템과 다른 업종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예비창업전형 신청 불가 - 단, 모집공고일(’26.1.19.)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 불가) 보유한 경우는 예비창업전형으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전까지는 예비창업 상태 유지 □ ( 모집제한 ) 아래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불가 ① 기보 「 기술보증규정 」 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 보증제한기업 등 “ 모집제한 대상 ” ( 참고 1) 에 해당하는 기업 ② 아래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거나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사관학교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납부기한 전에 “ 납부기한 연장 ”( 국세 ), “ 징수유예 ”( 지방세 ) 신청 하여 연장 또는 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④ 도박 , 사치 , 향락 및 부동산 관련 업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참고 2)
- 4 - 4 참여기업 모집 □ ( 모집기간 ) 2026.1.19.(월) ~ 2.4.(수) 14:59:59까지 ◦ 마감시간 임박 시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 가급적 모집 마감 전날까지 신청 완료 권장 ◦ ‘ 신청하기 ’ 버튼까지 클릭해야 신청 완료 * 되며 , 최종 제출 후에는 모집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청 취소 및 수정 불가 * 신청 완료 후 ‘나의 창업/지원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 어떠한 사유라도 모집기간 경과 후 신청서 제출 불가 □ ( 신청방법 ) 기보 디지털지점 (www.kibo.or.kr/ dbranch)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기보 디지털지점 사전 회원가입 필수 ◦ ( 신청경로 ) 기보 디지털지점 로그인 → 창업 · 투자 → 액셀러레이팅 / 교육 → 기보벤처캠프 → 신청하기 □ 모집전형 구 분 1) 대상 기업 모집기업수 2) 일반전형 • 제한 없음 14개 특 별 전 형 지역 균형 • 사업장<본점>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22개 ESG × 넷제로 챌린지X 3) • 아래 중 한 가지 요건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ESG 가치를 추구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8. ESG가치 창출역량’ 필수 작성 ② 기보를 통해 소셜벤처로 판별 받은 기업 ▸ 기보 소셜벤처판별통지서 필수 제출 14개 新성장 4.0 •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 ⇨ 공고문 “참고3” 참조 ▸ 기술사업계획서 ‘9.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활용현황’ 필수 작성 14개 예비 창업 4) • 모집공고일(’26.1.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기보벤처캠프 협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자 3개 글로벌 5) • 해외 진출 중 또는 예정인 기업 (해외진출은 동남아, 미주 지역으로 한정) 3개 합 계 70개
- 5 - 1) 특별전형(지역균형, ESG, 新성장 4.0, 글로벌) 대상 기업도 일반전형으로 신청 가능(택1) 2) 각 전형별 적격자가 모집기업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전형에서 추가 선정 가능하며, 최종 모집기업수는 신청건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 넷제로 챌린지X 」 기업으로 추천 * 최종 선정 여부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4” 또는 「 넷제로 챌린지X 」 홈페이지(www.NZchallengeX.go.kr) 참조 4) 자세한 사항은 “ 신청자격” 참조 5) 기보 해외지점(싱가포르, 실리콘밸리)이 위치한 동남아, 미주지역 진출 기업에 한정하여 모집하고, 글로벌 전형 전담 운영사에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추진 관련 액셀러레이팅 실시 예정 □ 제출서류 “< 덧붙임 > 제출서류 예시 및 유의사항 참조 ” 제출서류 법인 기업 개인 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경험 있음 창업경험 없음 ① 기술사업계획서 1) ○ ○ ○ ○ ②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 ○ ×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 × ④ 주주명부 ○ × × × ⑤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 ○ ○ ⑥ 사실증명 2) 가.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 × × ○ ⑦ 납세증명서 4) 가. 국세 납세증명서 ○ (법인) ○ (개인) ○ (개인) ○ (개인)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 (개인) ○ (개인) ○ (개인) ⑧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판별통지서 ESG 특별전형 지원 기업 중 기보를 통해 소셜벤처로 판별 받은 기업만 제출 ⑨ 「넷제로 챌린지X」 참가신청서 (별지2) ESG 특별전형 지원 기업 중 「넷제로 챌린지X」 참가 희망 기업만 제출 1) 지정된 양식(별지1) 에 작성 (임의양식으로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발급경로)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증명 ․ 등록 ․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대표자 기준 발급(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모두 발급) / 주소, 주민등록 공개여부 : 비공개 * 신청 후 발급까지 처리시간 약 3시간 이상 소요 되므로 미리 발급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3)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4) 납세증명서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법인기업은 법인의 납세증명서, 개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대표자 개인 납세증명서 • 관공서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1.19)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으로 제출 - 납세증명서는 모집공고 마감일(2.4.) 현재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 로 제출 - 상기 기준 기간(1개월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 초과) 이외의 서류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위 목록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를 임의 첨부하지 마실 것 (회사소개 및 각종 인증서 등) •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6 - 5 평가 및 선정절차 □ 서류평가 (1 차 ) ◦ ( 선정규모 ) 모집기업수의 1.5 배수 내외 ◦ ( 평가방법 ) “ 기술사업계획서 ” 바탕으로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등 을 서면으로 종합 평가 및 기타 제출서류 적정성 심사 【 서류평가(1차)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계획 •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수준 •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기보벤처캠프 지원 동기 10 창업팀 역량 • 창업자 기업가정신 및 역량 • 창업팀 인적 구성 및 역량 30 기술성 • 기술 혁신성 및 R&D 역량 • 기술의 모방난이도, 완성도 • 지식재산권 보유, 수상(인증) 실적 등 20 시장성 •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 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 • 시장진입 가능성 20 사업성 •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고용) • 마케팅 계획 및 역량 20 ◦ ( 평가일정 ) ’26.2.5.( 목 ) ~ 2.24.( 화 ) < 예정 > ◦ ( 결과발표 ) ’26.2.25.( 수 ) 16 시 - 디지털지점 ‘ 나의 창업 / 지원 신청내역 ’ 에서 직접 확인 ◦ ( 우대사항 ) 서류평가 면제 또는 가점 대상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이라도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해야 함
- 7 -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대상 기업 증빙서류 • 창업진흥원, “도전! K-스타트업” 2024년, 2025년 왕중왕전 입상팀 상장 • 제12, 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입상팀 • 모집공고일 기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VC) 또는 창업기획자(AC)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기업 투자자 추천공문 1) •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추천한 기업 제출 불필요 2) 1) 투자내역 및 추천의견 등을 포함한 투자자 직인이 날인된 문서(별도 양식 없음) 2)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기보로 공문 발송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항목 1) 대상 기업 증빙서류 가점 ① • 모집공고 마감일 현재 기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기업 불필요 2) 0.5 ② •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추천한 기업 불필요 3) 2.0 • 지역균형(특별전형) 지원기업 불필요 4) 1.0 • 지역균형(특별전형) 지원기업 중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아래 지역에서 해당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장 <본점>이 아래 지역에 소재 + 해당사업 영위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대구광역시 스마트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이노-덴탈 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그린에너지 ESS발전 대전광역시 바이오 메디컬, 우주기술 연구 ․ 활용 울산광역시 수소그린 모빌리티, 게놈서비스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암모니아 벙커링 세종특별 자치시 자율주행실증, 자율주행로봇 강원특별 자치도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정밀의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활용 충청북도 스마트 안전제어, 그린수소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서비스, 탄소저감 건설소재, 그린암모니아활용 수소발전 전북특별 자치도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산업, 기능성식품 전라남도 e-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개조전기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스마트 그린물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세포배양식품 경상남도 무인선박,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 스템 선박, 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제주특별 자치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불필요 4) 2.0 1) 동일항목 내 가점 중복적용 불가하며 항목간 중복적용은 가능(최대 2.5점) 2) 기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기보로 공문 발송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4) 사업장 소재지 및 신청 아이템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 8 - □ 발표평가 (2 차 ) ◦ ( 선정규모 ) 70 개사 - 평가점수에 따라 예비후보기업을 선정하며 , 협약 미체결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 ( 개별통지 ) ◦ ( 평가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 ” 줌 (ZOOM)“ 활용 하여 발표 - 기업당 10 분 이내 ( 발표 7 분 , 질의응답 3 분 ) - 대표자 직접 발표가 원칙 이며 ,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 * 단, 대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할 경우 감점 등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발표평가(2차)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창업팀 역량 • 창업자 기업가정신 및 역량 • 창업팀 인적 구성 및 역량 20 기술성 • 기술 혁신성 및 R&D 역량 • 기술의 모방난이도, 완성도 • 지식재산권 보유, 수상(인증) 실적 등 20 시장성 •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 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 • 시장진입 가능성 20 사업성 •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고용) • 마케팅 계획 및 역량 20 투자유치 가능성 • 미래 투자유치 가능성 20 ◦ ( 평가일정 ) ’26.3.3.( 화 ) ~ 3.6.( 금 ) < 예정 > ◦ ( 결과발표 ) ’26.3.12.( 목 ) 16 시 - 디지털지점 ‘ 나의 창업 / 지원 신청내역 ’ 에서 직접 확인 □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후 전담 액셀러레이터 1:1 배정 및 기보 - 액셀러레이터 - 참여기업 3 자간 업무협약 체결
- 9 - 6 유의사항 외 □ 신청관련 유의사항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 신청인이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대표자 ( 공동창업자 ) 가 2 인 이상인 기업은 대표자 ( 공동창업자 ) 전원이 ‘ 모집제한 ’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연락처 및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 ( 미수신 )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에 불이익 ( 평가대상 제외 등 ) 있을 수 있으며 ,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 급증으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신청 실패에 대해 기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모집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취소나 수정이 불가하니 ,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 및 발표평가의 세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개별 피드백 제공이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 기업 선정 및 협약 완료 후라도 선정이 취소되고 , 향후 본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창업 전형으로 선발된 기업이 협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10 - ◦ 디지털지점을 통해 제출하신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에 따라 , 서류평가 (1 차 )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및 대표자 개인 ( 신용 ) 정보 조회를 실시합니다 . ◦ 전형별 결과는 기보 디지털지점 ‘ 나의 창업 / 지원 신청내역 ’ 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 합격자 발표 전후로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 「 넷제로챌린지 X 」 신청한 “ESG 전형 선정기업 ” 에는 합격자 발표 후 , 「 넷제로챌린지 X 」 관련 절차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 □ 선정기업의 의무 ◦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 ◦ 기보벤처캠프 종료 후 5 년간 매출액 , 고용현황 , 투자유치 등 기업 성과 관련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 □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전산 시스템 (신청서 제출) □ 기보 고객센터 (☎ 1544-1120) ‣ 회원가입, 공인인증, 파일 업로드 오류 등은 고객센터로 문의 사업 관련 □ 기보 벤처혁신금융부 황석구 부부장(☎ 051-606-7651) 강지민 차장(☎ 051-606-7681) * 문의는 평일 근무시간 9시~18시 사이에 가능(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참고 ] 1. 모집제한 대상 2. 모집제한 업종 3.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4. 「 넷제로 챌린지 X 」 프로그램 소개 [ 별지 ] 1. 제 18 기 기보벤처캠프 기술사업계획서 ( 양식 ) 2. 「 넷제로 챌린지 X 」 참가신청 ( 양식 )
- 11 - 참고1 모집제한 대상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보증제한 대상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기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10. 기보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보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 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다. 기보가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12 - 참고2 모집제한 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11차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 도박기계 임대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3340 46463, 47640 76390 75995, 75999 91113 91242, 91249 사치 향략 관련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 귀금속 도소매업 ∙ 주점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마사지업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46102 46107 46331, 47231, 46333, 47232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111 68121 68221, 68222 68111 68121 68221, 68222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59142 91229 91241 96992 59142 91229 91241 96992
- 13 - 참고3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상세 내용 AI·첨단 네트워크 (AI) ① AI·AX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AI를 적용하는 산업 ②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③ 차세대 모빌리티 • 자율주행, UAM, 스마트카 등 모빌리티 산업 ④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 5G·6G 및 통신인프라, 사물인터넷,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복호화 등 보안·네트워크 산업 ⑤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 바이오· 뷰티 (BIO) ⑥ 레드바이오 • 제약 ‧ 의료분야 바이오 산업 ⑦ 그린, 화이트바이오 • 농업 ‧ 식품분야(그린) 및 친환경분야(화이트) 바이오 산업 ⑧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⑨ 뷰티테크 •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산업 문화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Culture, Contents) ⑩ 문화콘텐츠 • K-콘텐츠·컬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⑪ 혁신형 지식서비스 • 공유경제플랫폼, 핀테크,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방산 (Defense) ⑫ 우주항공·해양 • 우주항공(인공위성, 드론 등)·해양(첨단선박, 화물창 등) 관련 산업 ⑬ 첨단 방위산업 • 드론, 지능형무기, 무인무기체계 등 첨단 방위산업 ⑭ 방산기반산업 • 엔진, 추진체, 정밀부품 등 방산기반산업 에너지·환경 (Energy) ⑮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산업 ⑯ 신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⑰ 에너지 인프라 • 차세대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등), 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 첨단제조 (Factory) ⑱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⑲ 로봇 • 정밀제어, 지능형 로봇, AI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산업 ⑳ 차세대 반도체 • AI반도체, 전력반도체, SIC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산업 ㉑ 차세대 디스플레이 • OLED, 마이크로 LED,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㉒ 차세대 배터리 • 이차전지, 리튬황,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
- 14 - 참고4 「 넷제로 챌린지X 」 프로그램 소개 □ ( 목적 ) 탄소중립 · 녹색성장 분야 ‘ 혁신기술 ’ 을 보유한 스타트업 을 발굴 · 육성 하여 사업화 지원 □ ( 체계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관계부처 , 기업 ,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추진 ◦ 창업보육 ․ 투자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 직접 선발 ․ 지원 (Tier1) 하거나 , Tier1 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보육 (Tier2) ․ 공통 간접지원 (Tier3) Tier 참여기관 (‘26.1.2. 기준) 활동 1 [보육, 퍼스트업] 보육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선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식재산처 직접 선발 및 창업 사업화 지원 (보육, 투자 등) [투자,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선발 소풍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한국사회투자,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킴벤처러스, 한국과학기술지주 2 신용보증기금, 아산나눔재단, 창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대차정몽구재단 추가보육 지원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 3 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디캠프,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지식재산처, 과기정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산업부 공통 간접 지원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특허 등) □ ( 운영 ) 「 넷제로 챌린지 X 」 통합프레임워크 * 하 에 추진하며 기관별 선정기준 과 ( 기술 · 사업성 , 투자심의 등 )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평가 하여 선발 * ➀ 「 넷제로 챌린지X 」 공동브랜드, ➁ 통합공고·플랫폼, ➂ 기관별 개별시행(공고·응모접수 등) ➃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➄ Tier2(추가보육), 3(공통지원)의 선정 스타트업 공통 적용 등 □ ( 지원사항 ) 「 넷제로 챌린지 X 」 선정기업은 탄소중립 · 녹색성장 분야 우수 스타트업으로서 미래도전 ·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 ( 유니콘 )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 (Tier 1~3) 제공 ◦ 세부 지원사항은 통합공고문 및 참여기관의 개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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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제출서류 예시 및 유의사항.pdf]
덧붙임 제출 서류 예시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 ( 잘못 제출한 예시 ) “ 말소사항 포함 ” 이 아닌 “ 현재 유효사항 ” 으로 발급
□ 사실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 내역 □ 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 사실
□ 납세증명서 ( 국세 ) ◦ ( 유의사항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공고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법인기업 → 법인명의 , 개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개인명의
□ 납세증명서 ( 지방세 ) ◦ ( 유의사항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공고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법인기업 → 법인명의 , 개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개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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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제18기 기보벤처캠프 기술사업계획서(양식).hwp]
1. 기업 개요
* 주요 핵심 이력 위주로 작성하되 현재 참여 중인 사업도 작성
2. 창업아이템 개요
3. 창업아이템 내용 및 특성
4. 시장 분석
5. 사업화 추진계획
6. 창업팀 역량
7. 「기보벤처캠프」 신청사유
8. ESG가치 창출역량(ESG 특별전형 신청자만 작성, 해당없는 경우 본 항목 삭제)
9.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활용현황
(新성장 4.0 특별전형 신청자만 작성<“참고3” 참조>, 해당없는 경우 본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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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넷제로 챌린지X」 참가신청(양식).hwp]
「넷제로 챌린지X」참가신청서
* 예비창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1]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신청서(평가용)
[첨부2] 「넷제로 챌린지X」응모 기업 기본정보 (통계용)
[첨부3]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제공처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넷제로 챌린지X」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
○ 이용목적: 「넷제로 챌린지X」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 기여도 관련 참가 신청기업 심사·평가
○ 이용항목: 「넷제로 챌린지X」 <기술보증기금> 제출서류(증빙 포함) 중
사업계획서, 기술 소개서, 사업 아이디어 등
○ 보유기간 : 「넷제로 챌린지X」 <기술보증기금> 선정 시 즉시 폐기
○ 이용기간 : 「넷제로 챌린지X」 <기술보증기금> 선정 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넷제로 챌린지X」 선정에 제한 및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제3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 신청기업(팀) :
대표자 : (서명)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온실가스 감축 분야
◈ 기후위기 적응 분야
※ 위 내용은 “탄소중립기여도 심사평가분야” 선택에 판단기준 제공을 위한 예시로 실제 평가항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의처
0516067681
첨부파일
📄(붙임) 공고문_제18기 기보벤처캠프 모집 공고.pdfpdf
📄(덧붙임) 제출서류 예시 및 유의사항.pdfpdf
📝(별지1) 제18기 기보벤처캠프 기술사업계획서(양식).hwphwp
📝(별지2) 「넷제로 챌린지X」 참가신청(양식).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Tel) 051-606-7651, 051-606-768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벤처혁신금융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인,일반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제18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