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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여성긴급전화
  • ·성평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참고자료5)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pdf
  •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참고자료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운영 지침.pdf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주거,보호·돌봄,법률
담당기관
성폭력방지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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