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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여성긴급전화
- ·성평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참고자료5)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pdf
-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참고자료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운영 지침.pdf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주거,보호·돌봄,법률
- 담당기관
- 성폭력방지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