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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B551408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수정일
20260210131033
신청기한 원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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