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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 / II...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19103932
- 신청기한 원문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