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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 / II...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19103932
신청기한 원문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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