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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급신청시 함께 신청됨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처리기간 : 4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관할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제20446호)(2025032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 시군구
- 부천시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