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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급신청시 함께 신청됨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처리기간 : 4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관할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제20446호)(2025032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시군구
부천시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경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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