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수정일
20260123140839
신청기한 원문
매년 3월까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매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21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