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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코드
3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60226113659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수정일
2026031911101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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