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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60226113659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수정일
- 2026031911101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