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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수정일
20260121142046
신청기한 원문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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