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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애국지사 본인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hwpx
- ·(190103)영주귀국정착금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훈기록관리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