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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애국지사 본인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hwpx
  • ·(190103)영주귀국정착금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훈기록관리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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