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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790387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결핵정책과
- 수정일
- 20260121172648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