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6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수정일
20260203134757
신청기한 원문
매년 2월~3월 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