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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제출 서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효도수당 현지확인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완주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