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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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