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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2)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현물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