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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수정일
20260127145205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상세 내용 전문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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