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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제출 서류
- ·의왕시 복지정책과
- ·의왕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3호
-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시군구
- 의왕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