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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소관기관코드
422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수정일
202601301325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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