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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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